공지사항
2025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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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4-10 | 조회수 | 22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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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는 직업안정법 제 4조의 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따라 매년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 제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구인, 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추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