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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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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13-06-05 조회수 1403
첨부파일

 

1. 관련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위 관련,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예정)에 앞서 처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함.

 

  ○ 공고번호 : 원주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13-16호

 

  ○ 공고장소 : 원주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wonju)

 

                      원주고용센터홈페이지(http://www.work.go.kr/wonju) 외 고용노동부 각 지청 및 센터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1, 2 일체

 

  ○ 공고기간 : ’13.6.3.(월)~’13.6.17.(월)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관련 서류 각 1부. 끝.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원주고용센터 담당자 박은영(033-769-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