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제도 활용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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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민 | 작성일 | 2013-02-07 |
조회수 | 4752 | ||
첨부파일 | |||
○ 출산육아기기 고용안정 지원금 제도 활용하세요 - 육아휴직 부여 사업주, 대치인력 채용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 임신 또는 출산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지원합니다.
* 육아유직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시 매월 20만원씩 지원 * 육아유직기간 대체인력 30일이상 고용시 대체인력기간 동안 매월40만원씩 지원 *임신기간 중이나 출산전후휴가 중에 계약 기간이나 파견기간이 끝나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약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후 1년3월이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재고용시(유기계약 체결시 6개월동안 최대 240만원, 무기계약 체결시 6개월간 최대 540만원)지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보도자료(고용노동부)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수원고용센터 기업지원과 기입지원팀(231-7941)으로 문의하세요(고용안정사업은 수원고용센터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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