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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신진희 작성일 2013-01-11
조회수 2672
첨부파일

    화성고용센터에서는 2013년 1월 1일 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