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
|---|---|---|---|
| 작성자 | 신진희 | 작성일 | 2013-01-11 |
| 조회수 | 3266 | ||
| 첨부파일 | |||
|
화성고용센터에서는 2013년 1월 1일 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
|||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
|---|---|---|---|
| 작성자 | 신진희 | 작성일 | 2013-01-11 |
| 조회수 | 3266 | ||
| 첨부파일 | |||
|
화성고용센터에서는 2013년 1월 1일 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
|||
copyright 2018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