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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서면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 안내
작성일 2014-02-17 조회수 498
첨부파일

근로기준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 없이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붙임  1.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각 1부.

        2. 서면근로계약과 교부 리플렛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