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4년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행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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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2-19 | 조회수 | 9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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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료(‘14년부터 실시) 지원 □ 지원대상: 상용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2014.01.01. 이후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지원 □ 지원내용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금 100%를 2년간 지원
□ 지원요건: 2014.1.1.이후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 -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 30시간에 해당 -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의 130 ~ 300%에 해당 - 근로조건이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이 없을 것(근로시간 비례보호 원칙 적용) □ 지원절차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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