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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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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행공고
작성일 2014-02-19 조회수 981
첨부파일

사회보험료(‘14년부터 실시) 지원

지원대상: 상용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2014.01.01. 이후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지원

지원내용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금 100%2년간 지원

 

지원요건: 2014.1.1.이후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

-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 30시간에 해당

-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의 130 ~ 300%에 해당

- 근로조건이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이 없을 것(근로시간 비례보호 원칙 적용)

 

지원절차

근로자 채용

(사업주)

사회보험료 납부

(사업주)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사업주근로복지공단)

지원금 지급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