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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훈련비 자비부담액 환급 안내
작성일 2014-06-02 조회수 1063
첨부파일

지원요건

  - 2012.1.1. ~ 2014.12.31. 개시된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생이 훈련비의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고 훈련을 수강한 후 해당과정을 수료(조기취업자 포함)하고, 해당 훈련과정의 수료일 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취창업(조기취업 포함)하고 취창업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창업상태를 유지할 것

    - 2015.1.1. ~ 2015.12.31. 개시된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생이 훈련비의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고 훈련을 수강한 후 해당과정을 수료(조기취업자 포함)하고, 해당 훈련과정의 수료일 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동일 또는 관련 직종으로 창업(조기취업 포함)하고 취창업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창업상태를 유지할 것

 

신청기한

     - 취업한 경우:취업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다음날부터 1년간

     - 창업한 경우: 창업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다음날부터 1년간

 

제출서류

    - 방문 또는 팩스(062-712-4509): 자비부담액 환급 신청서(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포함)

    - 온라인: http://www.hrd.go.kr(직업능력지식포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My서비스 행정서비스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훈련비추가지원신청

 (* 2015.1.1. ~ 2015.12.31. 개시된 훈련과정에 대하여 참여한 훈련생은 훈련생이 훈련받은 직종과 동일 직종[국가직무능력표준(NCS)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주 확인서 등)

 

지원금액

     - 훈련비 자비부담액

    (2015년 이전 개시된 훈련과정에 참여한 훈련생은 자비부담액과 기지원한 훈련비를 합산하여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유의사항

     - 조기취업: 훈련과정 종료 전에 소정훈련일수의 80% 미만을 출석한 상태에서 취업

     - 수강포기와 조기취업: 훈련생이 HRD-Net에 수강포기를 등록 한 경우, 수강포기일이 취업(창업)(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사업개시일 등)전일(창업일 직전 마지막 수업일)’ 부터인 경우만 조기취업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