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훈련비 자비부담액 환급 안내 | |||
|---|---|---|---|
| 작성일 | 2014-06-02 | 조회수 | 1063 |
| 첨부파일 | |||
|
○ 지원요건 - 2012.1.1. ~ 2014.12.31. 개시된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생이 훈련비의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고 훈련을 수강한 후 해당과정을 수료(조기취업자 포함)하고, 해당 훈련과정의 수료일 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취?창업(조기취업 포함)하고 취?창업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창업상태를 유지할 것 - 2015.1.1. ~ 2015.12.31. 개시된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생이 훈련비의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고 훈련을 수강한 후 해당과정을 수료(조기취업자 포함)하고, 해당 훈련과정의 수료일 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동일 또는 관련 직종으로 취?창업(조기취업 포함)하고 취?창업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창업상태를 유지할 것 ○ 신청기한 - 취업한 경우:취업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다음날부터 1년간 - 창업한 경우: 창업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다음날부터 1년간 ○ 제출서류 - 방문 또는 팩스(062-712-4509): 자비부담액 환급 신청서(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포함) - 온라인: http://www.hrd.go.kr(직업능력지식포털)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My서비스 → 행정서비스 →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 훈련비추가지원신청 (* 2015.1.1. ~ 2015.12.31. 개시된 훈련과정에 대하여 참여한 훈련생은 훈련생이 훈련받은 직종과 동일 직종[국가직무능력표준(NCS)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주 확인서 등) ○ 지원금액 - 훈련비 자비부담액 (2015년 이전 개시된 훈련과정에 참여한 훈련생은 자비부담액과 기지원한 훈련비를 합산하여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유의사항 - 조기취업: 훈련과정 종료 전에 소정훈련일수의 80% 미만을 출석한 상태에서 취업 - 수강포기와 조기취업: 훈련생이 HRD-Net에 수강포기를 등록 한 경우, 수강포기일이 ‘취업(창업)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사업개시일 등)의 전일(취?창업일 직전 마지막 수업일)’ 부터인 경우만 조기취업으로 인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