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4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공고 및 시행지침 개정(수정)-2014.9.1.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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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0-20 | 조회수 | 1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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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고용창출 지원사업 사업시행일정이 수정되었습니다. 당초 6회차 서류마감 계획이었으나, 7회차로 연장하였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시행공고문 및 시행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이 2014.9.1.자 기준으로 개정 되었으니 새로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변경된 지침을 확인 바랍니다.
<2014년도 사업시행일절(회차별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1회차 : 2014.2.28. 2회차 : 2014.3.31. 3회차 : 2014.5.31. 4회차 : 2014.7.31. 5회차 : 2014.9.30. 6회차 : 2014.10.31. 7회차 : 2014.11.30.
☆ 사업참여시 제출 서류[일자리함께하기지원 경우] ①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 [서식1] ② 사업계획서(10부) [서식2] ③ 설비투자비 견적서(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한함) * 설비투자비 : 생산활동에 직접관련 된 기계, 기구, 사무기구, 안전설비 등에 투자한 비용(건물, 토지등 부동산은 지원대상 제외) ④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참여시 제출 서류[전문인력채용지원 경우] ①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 [서식1] ② 사업계획서(10부) [서식2] ③ 전문인력의 직무기술서(10부) ④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2013년도 사업계획서 제출시 부터는 설치하고자 하는 복지시설에 대한 건축물 주구조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사업계획서, 도면 및 원가계산서(또는 견적서)에 건축물의 주구조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 시설별로 명시) (건축물 주구조의 예 : 철골철근,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연와조(벽돌), 시멘트벽돌조, 시멘트블럭조, 경량철골조 등)
★★ 환경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 공사원가계산시 시설별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참여시 제출 서류[환경개선지원 경우] ①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시행지침의 [서식1]) ② 사업계획서(10부)(시행지침의 [서식2]) ③ 해당시설 도면(환경개선 전,후) ④ 공사원가계산서(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발급) 또는 견적서 (견적서만 제출하시는 경우 승인 후 10일 이내에 원가계산서의 제출이 요구되며, 미제출시 승인이 취소되고 견적서와 원가계산서의 공사금액이 다른 경우 승인금액이 변경됨) ⑤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⑥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⑦ 고용환경개선 시설별 세부 내용(붙임자료 참조) ⑧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구입, 임차하여 기숙사 활용 예정시 기숙사로 사용할 주택의 위치, 규모, 매매가격 또는 전세가격 등의 자료 첨부 (월세 임대는 지원제외)
자세한 내용은 2014년 시행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62-609-8651~8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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