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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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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15-01-07 조회수 3034
첨부파일

고용보험에서는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과 가정의 생활을 조화롭게 양립 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중 15%를 뺀 금액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고

   그 잔여금(매월 15% 적립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근로자가 잔여금을 신청할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자 하오니 사후지급신청서(첨부)를 방문 혹은 팩스전송(062-712-4506)의 방법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 육아휴직 잔여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 육아휴직급여를 하한액(50만원)으로 적용 받은 분은 적립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