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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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2-18 | 조회수 | 3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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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종료 후 기존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4항에 의거하여, 육아휴직급여의 15% (2015.7.1. 이후 육아휴직 개시자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청절차 및 방법 - 최종으로 지급받던 관할고용센터로 첨부의 사후지급확인서 제출 (광주고용센터 ☎062-609-8656·8651·8659, 팩스062-712-4506)
* 단, 신청인의 주소지가 광주광역시 광산구·전라남도 영광·함평인 경우에는, 광산고용복지+센터(☎062-960-3202~3, 팩스0505-130-4008)로 제출
○ 유의사항 - 육아휴직 종료후 6개월미만 근무자, 육아휴직기간중 잔여금이 없었던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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