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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고용.산재보험 가입안내
작성일 2016-05-19 조회수 594
첨부파일

□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대상
 - 의무가입 대상 :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 신고기한 :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미신고시 불이익 :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별도로 징수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해주세요!
 -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kcomwel.or.kr)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 여부는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 가입을 통한 보험료 부과와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월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최대 60%씩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보수총액, 고용정보 신고방법, 고용ㆍ산재보험 혜택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