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산재보험 가입안내 | |||
|---|---|---|---|
| 작성일 | 2016-05-19 | 조회수 | 594 |
| 첨부파일 |
|
||
|
□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대상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해주세요!
□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 가입을 통한 보험료 부과와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월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최대 60%씩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보수총액, 고용정보 신고방법, 고용ㆍ산재보험 혜택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