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인정 개편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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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8-02 | 조회수 | 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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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 4일부터 구직활동 확인(실업인정) 절차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지금까지는 재취업활동 내용을 신고하기 위해 상담 창구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나, 7월 4일부터는 상담창구 대신 실업인정신청서 접수 창구에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 고용센터에 직접 나오셔야 하는 경우는 ① 처음 실업을 신고하실 때, ② 1차 및 4차 실업인정일, ③ 담당상담원이 출석하시도록 요청드리는 때이며 그 외에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구직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담자가 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만일 제출하신 구직활동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취업지원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가 지정하는 날에 『재취업촉진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소명을 하시고, 적합한 취업알선을 받으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와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350을 누르셔서 전화로 상담을 받으시거나, 접수창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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