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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개편 관련 안내
작성일 2016-08-02 조회수 817
첨부파일

실업인정 개편 관련 안내(시행일: 2016. 7. 4.())

 

[ 주요 개편 사항 ]

 

 

 

실업인정신청서 접수창구에 제출 후 귀가

- 구직활동내역은 사후 확인 후 실업급여 지급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대상자는 재취업촉진위원회 출석

- 경고조치·실업급여 부지급 및 적합한 취업알선 실시

 

 

□  201674부터 구직활동 확인(실업인정) 절차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지금까지는 재취업활동 내용을 신고하기 위해 상담 창구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나, 74일부터는 상담창구 대신 실업인정신청서 접수 창구에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  고용센터에 직접 나오셔야 하는 경우는 처음 실업을 신고하실 때, 1차 및 4차 실업인정일, 담당상담원이 출석하시도록 요청드리는 때이며 그 외에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구직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담자 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만일 제출하신 구직활동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취업지원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가 지정하는 날에 재취업촉진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소명을 하시고, 적합한 취업알선을 받으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와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350을 누르셔서 전화로 상담을 받으시거나, 접수창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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