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크레딧(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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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8-02 | 조회수 | 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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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이란? ☞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수급자 ? (소득기준)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연금소득의 합이 1,680만원 초과 <변경가능> ? (재산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의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초과 제외 <변경가능> ☞ 2016.8.1.(법시행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자 * 광주고용센터에서는 수급자격신청일 및 1차 실업인정일에 신청서 접수 가능 ?지원 기간 ☞ 구직급여수급기간 중 지원(최대 1년) * 최대 지원기간 내에서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 시 재신청 가능 ?지원 금액 및 지원 방법 ☞ 월 연금보험료의 75% 지원 (본인부담분 25%를 납부하면 75%를 지원)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1/2이며, 해당 금액이 70만원 이상인 경우 7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납부 및 지원 ?실업크레딧 문의처 ☞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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