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남성육아휴직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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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8-05 | 조회수 | 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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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육아휴직 제도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성 근로자는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음【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근로자 지원)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40%) 지원(최대 1년), 특히 ‘16년부터는 아내도 육아휴직을 사용했었다면 첫 3개월 급여는 더 지급 (″아빠의 달″) - (사업주 지원) 육아휴직 기간 동안 1인당 월 20만원(1,000인 이상 대기업은 월 5만원, 1,000인 미만 대기업은 월 10만원) 지원, 대체인력 채용 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지원 ?“아빠의 달”지원 제도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최대 150만원까지)를 지원하는 제도 ※ ‘16.1.1부터 첫1개월 → 첫3개월로 기간 연장 *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 지급(상한 월 100만원)
* (예시) ① 여성의 육아휴직 이후 같은 아이에 대해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급 ② 남성의 육아휴직 이후 같은 아이에 대해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급 □ 문의처 ○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과 ☎062-609-8659,8651 ○ 광주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광산구, 영광, 함평) ☎062-960-3201,3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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