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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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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1일 실업급여 상한액 5만원으로 인상, 월 150만원까지 지급
작성일 2017-03-14 조회수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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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상황의 악화로 근로자들이 실직기간 중 겪는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43천원인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을 41일부터 5만원으로 인상기로 하였다.

2017년 4월 1일 이후 이직자 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 현재 실업급여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