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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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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 지원 제도 안내
작성일 2017-04-17 조회수 1229
첨부파일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남,녀)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 범위내에서 최대 1년간 지원 받으실 수 있으며, 지급액은 월 50~100만원 입니다.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월 150만원 한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062-609-8659, 8651

* 광주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광주 광산구, 영광, 함평): 062-960--3201, 3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