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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자비부담 훈련비 환급신청 안내
작성일 2018-01-19 조회수 2245
첨부파일

1.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 

 1) 참여한 훈련과정의 개시일이 2012.1.1.~2014.12.31. 경우

- 훈련생이 훈련비의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고 훈련을 수강한 후 해당과정을 수료(조기취업자 포함)

-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취창업(조기취업 포함)하고 취창업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창업상태를 유지한 경우

- 지원금액: 현재 계좌잔액(지원 가능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신청기한: 취업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다음날로부터 1년간 신청 가능

창업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다음날로부터 1년간 신청 가능

 

2) 참여한 훈련과정의 개시일이 2015.1.1.~2015.12.31. 경우

- 훈련생이 훈련비의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고 훈련을 수강한 후 해당과정을 수료(조기취업자 포함)

-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훈련받은 직종과 동일직종(NCS 중분류

기준)에 취·창업(조기 취업 포함)하고, 취업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창업상태를 유지한 경우

(창업의 경우 6개월 이상 창업상태 유지)

- 지원금액: 자비로 납부한 급액 전액(, 정부지원금을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한: 취업한 날로부터 3개월(창업의 경우 6개월)이 경과된 다음날로부터 3년이내 신청 가능

 

3) 참여한 훈련과정의 개시일이 2016.1.1. 이후인 경우

- 훈련생이 훈련비의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고 훈련을 수강한 후 해당과정을 수료(조기취업자 포함)

-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훈련받은 직종과 동일직종(NCS 중분류 기준)에 취·창업(조기 취업 포함)하고, ·창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창업상태를 유지한 경우

- 지원금액: 자비로 납부한 급액 전액(, 정부지원금을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한: ·창업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다음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2. 제출서류

* 2015.1.1. 이후 개시된 훈련과정에 참여한 훈련생은 훈련생이 훈련받은 직종과 동일 직종[국가직무

능력표준(NCS) 중분류 기준]에 취·창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 공통(필수 제출): 업무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필히 수행 업무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2) 취업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취업

- 동일직종에 취업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업무내용이 명시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취업

-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업무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임금명세서 및 통장사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영수증

3) 창업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자영업활동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과세표준증명원

※ ① 또는 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3. 신청방법

1) 방문: 자비부담액 환급신청서(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포함), 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 신청

2) 팩스: 자비부담액 환급신청서(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포함) 팩스 발송 (팩스번호: 062-712-4509)

3) 온라인

http://www.hrd.go.kr(직업능력지식포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My서비스 행정서비스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훈련비추가지원신청

 

4. 문의사항

-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업능력개발과 (062-609-8709, 8505) (팩스번호: 062-712-4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