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3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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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3-16 | 조회수 | 29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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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및 제12조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24년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사업자) *국민취업지원제도(본사업, 청년특화),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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