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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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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26-04-14 조회수 10823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는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근로자수 5인 이상) 및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에 월 60만원, 1년간 720만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승인)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하니, 최근 3개월 이내 청년을 채용한 경우 즉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및 아래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고용정책연구원: 062)652-2070

()광주경영자총협회: 062)608-9979

국제커리어센터: 062)415-7903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광주전남지회(이노비즈): 062)363-1333

내일엔광주: 062)716-2841

베스트인 광주지사: 062)714-3658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내일: 064)756-5425

 

붙임  사업안내문(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