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편 사항 안내(2026.5.12.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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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5-14 | 조회수 | 3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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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편 사항 안내(2026.5.12. 시행)
□ (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시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또는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등 □ (지원요건) 고용유지조치 및 이후 1개월까지의 고용조정 제한 의무 이행,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 제한* 등 * 단, 법령기준 충족을 위한 채용 등 신규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 파일첨부 참조 □ (지원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의 일부를 지원 * 단, 무급의 경우 평균임금의 50% 내에서 결정된 금액을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 * 파일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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