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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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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작성일 2010-06-18 조회수 698
첨부파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중 "별표 1 : 대상자별 실업기간" 중 장기구직자 의 실업기간이 '10년 5.28일자로  붙임과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 개정내용 요약

 

장기구직자의 실업기간이 6개월-> 12개월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