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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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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금 등 고용안정제도 변경 안내
작성일 2010-12-28 조회수 1140
첨부파일
 

우리부에서는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실업을 예방하고, 실직자 채용시 지원금을 지급하여 실업을 감소시키는 등 근로자를 실업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하여 고용안정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바,

           -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2011.1.1부로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 변경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을 받은 실업자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채용완료하여야 하며 2011년 1월1일 이후 현행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요건을 갖춰 실업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11년 시행하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용안정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www.ei.go.kr→고용보험정보→기업혜택→기업혜택전체보기’를 통하여 수시 변경되는 지원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관련 안내 팜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