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제도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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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4-05 | 조회수 | 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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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 등재된 기존 지원제도 내용 중 일부 개정된 사항이 있기에 알려드리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연장근로 인정범위 : 근로자의 동의하에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의 10% 범위 내 허용(월 5회 한도) - 지원한도 인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수의 30%까지 확대, 그 밖의 사업장은 15% 한도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붙임 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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