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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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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제도 일부개정 안내
작성일 2011-04-05 조회수 586
첨부파일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 등재된 기존 지원제도 내용 중 일부 개정된 사항이 있기에 알려드리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연장근로 인정범위 : 근로자의 동의하에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의 10% 범위 내 허용(월 5회 한도)

- 지원한도 인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수의 30%까지 확대, 그 밖의 사업장은 15% 한도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붙임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