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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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5-06 | 조회수 | 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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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수급 사업장과 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부정수급 사업장 및 근로자가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를 면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2011. 5. 1. ~ 5. 31.
○ 자진신고 대상: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수급 사업장 및 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 자진신고 조치: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면제(지급받은 지원금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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