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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알림
작성일 2011-05-06 조회수 757
첨부파일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수급 사업장과 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부정수급 사업장 및 근로자가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를 면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2011. 5. 1. ~ 5. 31.

 

○ 자진신고 대상: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수급 사업장 및 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 자진신고 조치: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면제(지급받은 지원금만 반환)


 ※ 주요 부정수급 유형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①고용센터 알선 전 사전근로,  ②알선 전 인지로 알선이 필요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센터에서 형식적 알선, ③실제 근무하지 않음
   - 중소기업전문인력장려금: 실제 근무하지 않음 등
   - 고용유지지원금: ①실제로는 퇴직한 근로자를 휴업(휴직)한 것으로 처리, ②휴업 중 근무 등
   -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 ①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등록,  ②휴직기간 중 근무한 자에 대하여 급여 신청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