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및 참여제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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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5-15 | 조회수 | 11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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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및 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및 참여제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9조, 같은법 시행규칙 2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 2025. 5. 14.~ 2025. 5. 28.(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 익산고용센터 함윤녀(전화: 063-840-652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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