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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2-02 조회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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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중도해지 결정 통지 공시 송달 공고 협조 요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대상자에게 중도해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및 동법 제2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하니 각()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4-3

. 공고 방법: ()청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4. 02. 02. ~ 02. 16.(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공고 제2024-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