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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결정 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4-02-15 조회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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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결정 통지 공시송달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자에게 중도해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및 동법 제2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번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공시송달) 공고 제2024-21호
  나.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다. 공고 기간: 2024. 02. 13. ~ 02. 29.(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 공고 제2024-21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