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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청]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12-23 조회수 726
첨부파일

리 지청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번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 제2024-124호

○ 공고방법: 각 (지)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기간: 2024.12.20.~2025.01.03.(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