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성남지청]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대상자에 대한 공시송달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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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4-29 | 조회수 | 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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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붙임의 대상자에게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게시합니다.
가.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공고 제2025-70 나. 공고방법: 각(지)청 및 고용센터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기간: 2025. 4. 29. ~ 2025. 5. 13.(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5-70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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