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달라지는 고용유지 지원금 안내(2026.5.12.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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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5-13 | 조회수 |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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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의 요건 등이 달라집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장 전체뿐만 아니라 개인, 부서단위의 고용유지조치 지원금도 지원가능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➊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통일 (사업주 지원) ㅇ 휴업, 휴직 구분을 전제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지원 요건을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통일 ➋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통일 (근로자 지원) ㅇ 휴업, 휴직 구분을 전제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지원 요건을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통일 ➌ 지원금 신청기한 연장(1개월 → 3개월) ➍ 지원요건 판단시 최근 경영상황 반영(매출액 감소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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