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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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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고용유지 지원금 안내(2026.5.12.부터)
작성일 2026-05-13 조회수 1999
첨부파일
2026.5.12.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의 요건 등이 달라집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장 전체뿐만 아니라 개인, 부서단위의 고용유지조치 지원금도 지원가능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통일 (사업주 지원)

휴업, 휴직 구분을 전제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지원 요건을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통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통일 (근로자 지원)

휴업, 휴직 구분을 전제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지원 요건을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통일

지원금 신청기한 연장(1개월 3개월)

지원요건 판단시 최근 경영상황 반영(매출액 감소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