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
| 작성일 | 2018-05-14 | 조회수 | 992 |
| 첨부파일 | |||
|
<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촉진장려금 기 지급금 회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2018. 5. 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