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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작성일 2018-05-15 조회수 1131
첨부파일

 

<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촉진장려금 기지급금 회수처분 결정을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2018. 5.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