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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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5-15 | 조회수 | 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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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촉진장려금 기지급금 회수처분 결정을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2018. 5.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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