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7.27~8.28)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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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7-30 | 조회수 |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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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7.27~8.28) 운영을 안내드립니다.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간 각종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합니다. ○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중 위의 부정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 조치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일제 점검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20.8.28. 이후에는 형사처벌 및 강화된 추가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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