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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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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제2021-75호)
작성일 2021-07-05 조회수 258
첨부파일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2. 공고기간: 2021.07.01.~07.15.(15일간)

3. 문의: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허홍주(전화 031-828-0803)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