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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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4-14 | 조회수 | 340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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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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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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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4-14 | 조회수 | 340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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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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