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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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5-04 | 조회수 | 1122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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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서를 3회에 걸쳐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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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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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5-04 | 조회수 | 1122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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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서를 3회에 걸쳐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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