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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알림
작성자 원재웅 작성일 2022-03-21
조회수 710
첨부파일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안정망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최대300만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민은 거주지에 따라 아래의 장소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➊ 인천고용센터(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옹진군, 중구),
         ➋ 인천북부고용센터(계양구, 부평구), ➌ 인천서부고용센터(서구), ➍ 강화고용센터(강화군)

 

자세한 내용문의는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