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1.1.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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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1-03 | 조회수 | 1855 | ||||||||||||||||||||||
첨부파일 | |||||||||||||||||||||||||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1.1.1. 시행합니다.
- 지원대상
-지원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Ⅰ&Ⅱ유형 공통)
2) 소득지원
* 붙임의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아래 신청방법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 * 문의 : 국번없이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