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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21.1.1.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합니다.
작성일 2021-01-03 조회수 1855
첨부파일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1.1.1. 시행합니다.

 

- 지원대상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요건
심사형

15~69

(고용여건 등 고려, 고시로 69세까지 참여 자격 인정)

중위소득 50%

3억원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 예산범위 내

중위소득 50%
(청년특례: 120%)

3억원

X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등>

중위소득 100%

(청년층 소득수준 제한 없음)

X

 

-지원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유형 공통)

(상호의무원칙) 국가소득지원취업에 필요한 지원서비스 제공, 지원대상은 취업지원서비스에 성실히 참여취업을 위해 노력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의지와 역량의 정도에 따라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직업훈련일경험 등 연계

(사후관리)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지원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

2) 소득지원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지급

* 참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211인 가구 548,349)

- 직업훈련 참여비용(훈련참여지원수당) 등에 대해 일부 지원

(유형)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 일부 지원

(유형 공통)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취업성공수당 지원(최대 150만원)

 

* 붙임의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아래 신청방법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

* 문의 :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