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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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1-25 | 조회수 | 6919 |
첨부파일 | |||
우리부는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시행합니다. 위탁사업으로 운영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파일의 보도자료 및 사업 시행 개요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바랍니다.
위탁 운영 기관: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전화번호 043-642-3114 관할지역: 제천,단양,음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