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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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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사업장 노무관리실태 자가진단 협조 안내
작성일 2022-10-05 조회수 378
첨부파일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체류자격이 E-9 또는 H-2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께서는  붙임의 외국인고용법 및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참고하여 노무관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