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고용사업장 노무관리실태 자가진단 협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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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0-05 | 조회수 | 378 |
첨부파일 | |||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체류자격이 E-9 또는 H-2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께서는 붙임의 외국인고용법 및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참고하여 노무관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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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외국인고용사업장 노무관리실태 자가진단 협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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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0-05 | 조회수 | 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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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체류자격이 E-9 또는 H-2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께서는 붙임의 외국인고용법 및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참고하여 노무관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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