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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제출요구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4-08 조회수 112
첨부파일
ㅇ 고용보험법 제4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4항에 의한 
   이직확인서 제출요구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요구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이직확인서 제출요구 공시송달 공고(제2024-20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