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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제출요구 공시송달 공고(제2024-4호)
작성일 2024-04-09 조회수 85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제43조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4항에 따른 이직확인서 제출요구서를 2회에 걸쳐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