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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5-02 조회수 101
첨부파일

행정절차법 제21(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49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