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부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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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5-08 | 조회수 | 424 |
첨부파일 | |||
고용보험법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의한 신청인에 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부지급 결정통지서 전달을 위해 우편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합니다. 붙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5-27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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