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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8-27 조회수 513
첨부파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