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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신청 안내 및 신청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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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06-14 | 조회수 | 857 | |
서식구분 | 모성보호 | |||
서식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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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 (지원내용)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 □ (지원요건) 해당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신청방법) 해당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1개월 마다 또는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제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 수령시 관련 증빙서류 등 ** 사업주 확인서: 단축개시일로부터 급여 신청 전날까지 사업주가 제출,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확인서류(근로계약서, 단축 직전 3개월 급여대장) 등 첨부 □ 접수처 및 문의 전주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 063-270-9210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상담대표번호) * 위 안내문은 요약본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전주고용센터 참고 및 담당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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