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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안내문 (2024 서식)
등록일자 2024-01-24 조회수 343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서식파일
견본파일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구직 등록한 실업자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특례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만 해당

이수면제자: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섬 지역 거주자

(지원내용 및 신청시기) 지원 대상자 채용 후 6개월 단위 신청(1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은 최대 월 30만원 지원

구분

6개월 지원금액

1년 지원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최대 360만원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

최대 180만원

최대 360만원

* 다만,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 지원

(지원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10인 미만인 경우 3)

(지원 제외 대상)

(사업주)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이직했던 사업장과 동일 또는 관련있는 사업장에 재고용된 경우

(근로자) 구직등록 미필자, 계약직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등

(감원방지) 지원대상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간 고용조정(권고사직 등, 모든 근로자 포함) 발생 시 지원 제외

(신청기간) 대상자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고용센터 우편제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및 지급신청대상 세부 목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이체 증빙서류(사업주, 근로자) / (이수면제자 추가제출서류)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섬 지역 거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접수처 및 문의

주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063-270-9010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상담대표번호)

* 위 안내문은 요약본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전주고용센터 참고 및 담당자 문의

전주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go.kr/jeonju)정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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