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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장려금2(실근로시간단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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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01-24 | 조회수 | 210 |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서식파일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2(실근로시간단축) 한장 안내문 .hwp [별표 6]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기준(제18조 관련)(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1).hwp [별표 8]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시 추가 제출 서류(제20조제2항 관련)(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1).hwp [별지 4의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참여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hwp [별지 26의2]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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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사업주가 실근로시간 단축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또는 사업장) 단위기준 시행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실근로시간은 시행단위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함) *(산정방식)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평균 실근로시간) ※ 지원제외 사업주: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유흥업 등, 임금 체불 명단공표 사업주, 중대재해 발생 명단공표 사업주,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사업장)에 주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사업장) ※ 지원제외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고용된 근로자, 단축 전부터 재직 중이던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중취득에 의한 상실로 산정대상 기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자, 월 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근태관리)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실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시간을 관리하여야하며 실근로시간을 관리하여야함 ※ 명확한 근로시간 확인을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 전 3개월부터 전자기계식 방식의 출퇴근 시간 관리 필요 □ (신청기한)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의 신청기간(제척기간)은 실근로시간 단축계획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이내 □ (지원내용) 실 근로시간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 단위로 지원
□ (지원한도) 지원대상근로자의 30%, 최대 100명한도 (지원대상근로자는 단축시행 직전월의 말일에 재직중인 피보험자, 지원대상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소수점이하 버림) □ (신청방법)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고, 3개월동안 실근로시간단축 후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 * 제출서류: 실근로시간단축제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단축 계획 시행 전 3개월 간의 근로자 명부, 실근로시간 단축계획서, 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서류 등 □ 접수처 및 문의 전주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 063-270-9210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상담대표번호)
* 위 안내문은 요약본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전주고용센터 참고 및 담당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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