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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지청 제2024-2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결정 사전처분통지 알림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5-17 조회수 321
첨부파일
[양산지청 제2024-2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결정 사전처분통지 알림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3년 재참여 제한결정 안내를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

 2024. 5. 17.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6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5.17. 2024.5.31.(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