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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지청 제2025-26호]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알림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3-19 조회수 720
첨부파일
[대구서부지청 제2025-26호]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알림 공시송달 공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게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사업장 페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문’을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19.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명: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알림
2. 근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 제38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 기간: 2025. 3. 19.~2025. 4. 2.(15일간)